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탁상행정' 재래시장 상품권

김민형 기자 <생활산업부>

중소기업청이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시행 방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 포항 죽도시장 등 5개 지방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국 1,700여개 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회들의 연합체인 전국재래시장상인연합회를 출범시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그거 누가 사겠어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입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청은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행 중인 전국 5개 시장의 상품권 가맹점포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ㆍ남대문 등 재래시장에서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다는 대형쇼핑몰들 대부분이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는 극히 미미하다. 상품권 판매가 가장 잘되고 있는 쇼핑몰의 상품권 매출이 전체 매출의 1%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도 상인들이 3%에 이르는 수수료와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권 거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대표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강매 비슷하게 판매되거나 공짜로 나눠준 상품권을 제외하면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발행은 더욱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1,700개에 달하는 재래시장 상인회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재래시장 연합체를 조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연합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각 상인회별로 상가 장악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래시장 점포에서 시행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상품권 사용점 가맹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법적인 구속이나 제재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점상은 제외되기 때문에 노점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가 무척 불편할 것이고 결국 판매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국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 당초 취지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