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와 투자는 구분해야 한다.’ ‘아니다. 출자도 투자다.’
출자총액규제가 투자를 억제한다는 재계와 일부 경제부처의 지적에 대해 ‘출자와 투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언 론사에 출자총액규제의 영문표기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9일 국내외 각 언론사에 출자총액규제의 영문표기를 ‘Restriction on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y(타사 주식보유총 액에 대한 규제)’로 통일해주도록 요청했다.
공정위가 출자총액규제의 영문표기 수정을 요청한 것은 국내외 언론사들이 출자총액제한제를 투자규제 및 투자제한 등으로 표현해 마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국내외 언론사들은 이 제도를 영문으로 쓸 때 ‘Invest ceiling(투자 한도)’ ‘Limitation on total amount of investment(투자총액규제)’ ‘ Equity investment ceiling(자산투자한도)’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그 동안 출자총액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출자는 대부분 구주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투자와 다르며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한 투자는 대부분 현 제도로도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를 억제하지 않는다 ”고 강변해왔다.
반면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8일 정례 회장단 회의 후 “ 기업이 해외에 나가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투자”라며“건물을 짓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M&A를 위해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투자”라고 주장했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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