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62)환경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심의 결론이 달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최 대표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서 무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장학금ㆍ기부금 횡령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최 대표는 단순히 1억3,000만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 도움을 준 직후 돈을 받은 점과 전액이 1만원권 현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며 알선과 관련된 대가로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