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개혁 기본법’ 제정 공청회/“규제총량제 제시 필요성”

◎영향분석·일몰제 심사기준 사전준비 철저히/금융 등 특수분야 규제정비위해 개별위 둬야정부는 12일 하오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의 주재로 관계, 학계, 경제계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총무처가 지난 11일 확정한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작업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9명의 규제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한 내용의 요지. ◇규제범위 ▲김유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중대 법대 교수)=규제일몰제는 지나친 행정부담이 되므로 대부분 규제는 존속시키되 한시적 목적의 규제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않도록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안병우 재경원 제1차관보=오늘날에는 전문적인 규제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을 죽일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총무처=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대상·내용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규제를 포함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규제등록 및 총량제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기존규제정비 5개년계획같은 방법으로 기존 규제에 대해 일체 정비를 해야하고 민간인 중심의 규제모니터링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성우 한성대 교수=규제총량제는 엄격히 시행할 수는 없으나 선언적으로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총무처=규제는 수량보다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총량제를 삭제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 ▲최병선 서울대 교수=규제영향분석, 일몰제도 등의 시행을 위해 심사의 단위를 법령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개별 조문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심사분석지침 작성의 주체 등에 대한 세심한 사전검토 및 상당기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규제영향분석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하지않는 경우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총무처=규제영향분석방법, 기존규제의 재검토 절차, 규제심사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 ▲이영록 대한상의 산업이사=정부출연기관으로서 규제연구원(가칭)을 신설, 범정부차원의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규제전문인력을 양성, 부처별로 규제정책관을 두어 규제개혁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토록 해야한다.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제개혁자문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감사원과 유사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심사원」을 신설해야한다. ▲총무처=법제처의 법령안 심의전 심사기구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국무회의 심의시 심사기구의 심사의견을 반드시 첨부토록해 실효성이 확보되도록했으며 심사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개혁관련위원회들과의 관계 ▲최병선 서울대 교수=기업활동규제심의위 등과 같은 기존의 위원회들을 단일화해야 하나 금융 등 특수분야의 규제 정비를 위해 기능별 개별위가 필요하다.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기존의 규제완화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조직의 다기화에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규제개혁위로 통일해야한다. ▲정수부 법제처법제조정실장=기존의 위원회는 폐지돼야한다. ▲총무처=항구적인 규제개혁 독립전담기구로 일원화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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