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다국적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OECD 한국사무소 11년간 권고 1건뿐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사무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연락사무소(한국NCP)의 구성ㆍ운영이 인권침해를 예방ㆍ구제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OECD는 1976년 다국적 기업의 인권, 고용,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과학기술, 경쟁, 조세 등 분야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침이행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기관인 국내연락사무소(NCP)를 두도록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한국연락사무소 역할을 맡았지만 2001년 설치 이후 초창기 딱 한 차례 공식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뤘을 뿐 이후에는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연락사무소는 11년 동안 8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지만 권고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6건은 자동종결 되거나 사무국(지경부 투자정책과)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1차 종결됐다. 한국기업 KB물산의 필리핀 현지법인 필스전이 2004년 노조가 설립되자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원 63명을 사전 통보 없이 휴직시켜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후 노조 집행부를 해고해 2007년 제소됐으나 이 사건은 4년째 사전조사 단계에 있다. 인권위는 지경부 산하 위원회가 고위공무원으로만 구성됐을뿐 민간협력체계를 만들지 않아 기업은 물론 노동계, NGO,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다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ㆍ장려하는 역할도 게을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사무소 측은 ‘올해 가이드라인 팸플릿을 만들어 3,000개 기업에 배포했고 자료는 지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인권위는 “홍보자료가 제대로 배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워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가시성과 투명성, 책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 이행을 감시하는 ‘OECD Watch’는 장려 의지가 없는 사례로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연락사무소를 꼽기도 했다. 2011년 포춘지 발표 500대 기업 중 100위 내 91개 기업이 OECD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각국 정부가 국내연락사무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다국적 기업 인권침해를 상당부분 예방ㆍ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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