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은 앞으로 5년 뒤부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회계사나 변호사가 5년 후 세무사회에 가입하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0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이 배출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아예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기존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5년 뒤부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5년 후 세무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세무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세무사들은 세무사 명칭의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세무대리인업무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원회와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법사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회계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가 당초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으나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후 세무사와 분담하게 된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들은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각 400명과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