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파업 관련 '비상대책' 발표"불가피한 부도땐 구제"
한국은행은 6일 은행권 파업과 관련해 시중에 충분한 현금을 공급하고 파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도발생 및 거래정지되는 거래자를 구제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충분한 현금공급=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으로 고객들의 인출수요가 몰리면 이들 은행의 당일 중 수시인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파업에 앞서 현금수요 증가에 대비, 은행 지점들이 시재금(보유 현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한 경우 긴급 현송도 실시해 금융기관의 시재금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한은 본·지점을 통해 일반인의 소액 화폐교환 수요에 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중 시중 화폐발행액은 1,452억원이 오히려 감소, 은행파업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현금인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 정상영업 불가능한 경우=먼저 어음교환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은행이 대체인력으로 어음교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음교환을 서울어음교환소가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 관련 시각(미결제어음 통보·부도통보·교환어음 제출시각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파업은행이 대체인력으로 어음교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파업은행 지급어음·수표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업은행이 보관중인 어음·수표는 업무정상화 후 교환에 회부한다.
은행파업으로 예금인출 곤란, 어음대금 회수불능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도발생 또는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 또는 취소한다.
둘째, 은행 지로업무 중 지로장표는 정상 영업하는 은행 점포에서 수납하고 자동이체는 파업은행 관련 금융공동망 거래의 송·수신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고 전 참가 은행 앞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다. 파업은행 계좌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 은행 정상영업 불가능한 경우=현실적으로 어음교환·금융공동망 등 대부분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음교환의 경우 부도 관련 유예조치를 실시하고 금융공동망의 운영중지 및 이에 대비한 현금인출, 신용카드 이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제반 공과금은 연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한다.
그러나 한미·신한·하나·제일은행 등이 이미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 은행 정상영업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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