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이사인 신광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6일 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연 특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 제한 조항은 중소ㆍ벤처기업을 대기업 인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는 길을 막는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상공인 영역 진출 문제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이 기업결합을 통해 특정 사업분야에 진출했을 때 시장점유율이 5% 이상 되면 대기업이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를 1%까지 낮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고문은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할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마저 대상에서 줄이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신 고문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공약인 이른바 '현저성 요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정한 부당 내부거래 기준(공정거래법 23조)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모호한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고문은 "총수 일가의 빵집 사업에서 보듯이 계열사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면서 매장 제공 등 각종 특혜를 총수 일가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쟁 저해 정도가 크냐 작냐'는 논란에 앞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을 편취한 대기업 총수 일가를 전혀 제재하지 않고 피해자인 계열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사전에 금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자산매각이나 기업분할 명령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독점은 겉으로 보고 파악하기가 어려워 경제분석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정위는 교묘한 경제범죄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잡아내더라도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