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을 위탁한 자산위탁기관은 위탁분에 한해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환보유액ㆍ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한국투자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이며 초기 납입자본금은 2,000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또 자산운용 기본방침 수립 등 한국투자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는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한국투자공사 사장 및 민간위원 6인 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국투자공사 임원은 사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위탁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한은과 일정 금액 이상을 위탁한 자산위탁기관의 경우 일정 정도 자산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반 설립준비 작업을 벌인 뒤 내년 초 정식으로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