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인오락실 자정이후 영업 금지

국무회의 의결…29일부터

이달 말부터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시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ㆍ변조 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돼 관련업자들의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 29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성인오락실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제공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 심야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이용 가능한 게임장인 ‘오락실’과 PC방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PC방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PC에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경품도 제공할 수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ㆍ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ㆍ변조 식별 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과 고성방가ㆍ흡연 등 위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비행 상태가 아닌 항공기 안에서의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승객들이 이ㆍ착륙 후 소란을 일으켜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노래연습장(노래방) 업주들이 직접 성매매 방지 관련 교육(연간 3시간 이내)을 받도록 한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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