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사건처리 기준 만든다

법원 양형기준에 대응 가이드라인 TF팀 구성<br>형사·부패사건·벌금기준등 유형별 통일안 마련<br>9월까지 세부 초안 작성후 연내 전국적용 추진


검찰이 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만들기로 한 일반 형사ㆍ공안ㆍ부패ㆍ강력사범 등의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달께 초안을 작성, 9월까지 사건별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키로 했다. 지방 검찰청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검토를 거쳐 연내에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키로 했다. ◇들쭉날쭉 사건처리 감소=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주관하고, 중수부ㆍ공안부ㆍ형사부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기준 태스크포스(TF)팀’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TF팀은 일반 형사사건이나 공안ㆍ부패ㆍ강력사범 처리에 있어 유형별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특정사건 처리에 있어 벌금형만 부과토록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 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구공판 처리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분류한 다음, 벌금기준 등도 유형별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에 맞춰, 검찰도 TF팀을 구성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한 사건처리로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ㆍ불기소, 기소시 구공판ㆍ구약식, 구형 등의 처리기준이 들쭉날쭉해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수사불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이 명확해 지고, 전국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 같은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까지 초안… 연내 전국서 실시= 대검 공안부는 지난 해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기도 했다. 선거사범 유형을 ▦금품 제공 ▦금품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0 등급으로 구분해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징역형을 1~6월씩 가중 또는 가감하고 초범, 재범, 3범 이상으로 나누는 등 구형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제공 금액이나 품목,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구형기준의 등급이 올라가가나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형사사범이나 부패사범, 강력사범 등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처럼 유형별 세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늦어도 9월까지는 세부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초안을 마련한 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전국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사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외국사례 수집 등 지속적인 준비를 해 왔다. 정상명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사건처리 TF팀의 활동에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지난 달 13일 제주서 열린 ‘제17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양형위원회가 출범해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과 발맞춰 검찰도 구속기준을 포함해 전체 사건처리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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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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