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약개발도 산업기반자금 지원

오는 5월부터 고수익이 기대되지만 리스크가 큰 신약개발사업도 산업기반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이같이 고쳐 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5월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성공확률이 낮아 자금확보가 쉽지 않은 신약 및 신물질개발 등 `고수익 고위험` 사업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이 성공하면 융자원리금 이상을 상환하고, 사업실패로 융자금을 갚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성공불융자방식`으로 산업기반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성공과 실패기준, 원리금상환 및 감면기준 등은 부처협의를 거쳐 산자부령으로 시행된다. 산업기반기금은 현재 연간 3,000억원규모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약개발의 경우 실패위험이 높고 임상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대기업들도 독자개발을 포기하고 외국기업과 제휴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해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조기 산업화를 유도하기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CRC의 구조조정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과 투자시점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이하를 받은 기업을 포함했다.경쟁심화 등으로 CRC 활동영역이 줄어드는데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구조조정 기업범위를 확대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CR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재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공시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생산성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근거를 두어 수상기업 임직원과 유공자에게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조사연구비, 연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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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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