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가 지상파 재송신 승인 절차 없이 수도권에서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김윤영(사진) 한국지역방송협회 공동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IPTV가 개시되면 지역 방송 권역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호가 적법한 심사를 통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역MBC 19사와 지역민방 9개사 등28개 지역방송사로 구성된 한국지역협회의 김윤영 회장은 “방송법에서 재송신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에 빚어질 수 있는 방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 조항”이라며 IPTV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방송법 조항을 무시한 위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권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 승인 절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유야무야하는 것은 사실상 권역 해체를 의미하고 지역방송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지역방송 권역을 보호하자는 문제가 아니다”며 “IPTV 사업자만 여기서 제외돼선 안되며 IPTV 시행령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