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백학재단이 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전체 줄거리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임이 방송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일반 시청자들이 원고 재단을 드라마처럼 비리 재단이라고 오인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존하는 백학재단은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2008년 설립한 재단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백학재단은 유력 대선후보의 정치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되고 정치계와 유착해 비리를 자행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됐다.
이에 재단 측은 드라마가 한창 방영 중이던 지난 3월 명칭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