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공무원 5명 수뢰혐의로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전창영 부장검사)는 3일 업자들로부터 1천만∼5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성기창씨(39·6급), 서초세무서 법인세과 김정환씨(52·6급) 등 서울시내 5개 세무서 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구속된 중하위직 세무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상납받거나 거액의 뇌물을 직접 수수한 지방국세청장(이사관급) 1명과 서기관급 1명 등 고위 세무공무원 3∼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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