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채 끌어다 코스닥 기업 인수 후 주가 조작해 수백억 투자금 횡령

경찰, 일당 3명 영장 청구

사채를 끌어다 빚을 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한 회사의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정보를 공시로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회사 돈 305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코스닥 업체 R사의 전·현직 대표 원모(44)씨와 이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 2008년 코스닥에 상장된 R사를 인수하기 위해 3백억여원의 사채를 끌어왔다. 이들은 이 회사 인수가 끝나자 따로 만들어놓은 유령회사를 통해 R사의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채 빚을 갚았다. 먼저 유령회사를 통해 우리담배㈜의 주식 400만주를 12억원에 사들인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R사에서 80억원에 이를 재매입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이 회사 자금 80억원을 빼돌려 사채 빚을 갚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씨는 2009년 8월까지 R사의 회사 돈 19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09년 2월 원씨로부터 R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현 대표 이모씨(34)는 2009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네 차례에 거쳐 309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가운데 10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대학 후배 등의 증권계좌 17개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식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을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컨소시엄 구성 등 가계약 상태의 사업을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주들을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재조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명동 사채업자들의 세금포탈 행위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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