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 ‘보험명칭’ 소송서 판정승

“공제도 넓은 의미론 보험”<BR>법원, 보험사에 패소판결

농협공제 상품의 ‘보험’ 명칭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농협과 국내외 보험사들이 맞붙은 소송에서 법원이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4일 대한생명 등 23개 국내외 보험사들이 “농협공제가 보험 명칭을 쓸 경우 민영 보험사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이라는 용어는 통상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들이 영위하는 보험업’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험회사의 보험업ㆍ생명보험업만을 지칭하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농협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이 명칭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보험업과 농협의 공제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내용이 동일한 만큼 ‘보험’이라는 명칭 속에는 ‘공제’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농협의 ‘보험’ 명칭 사용이 허위ㆍ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공제 상품이 일반 보험상품과 똑같음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공제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2003년 농협공제를 ‘농협보험’ ‘농협생명’ 등 일반 민영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농협이 ‘보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원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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