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PF사업 평가기준 6개월 용역후 연내 입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새로운 평가기준이 도입돼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업체로 국토연구원을 선정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두 차례 유찰 끝에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6개월간의 용역 후 부동산개발사업의 새로운 평가기준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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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부동산PF 사업이 줄줄이 무산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1분기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28개 대형 부동산 PF사업 가운데 무려 19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비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심각성을 감안, 우선 기존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평가사례를 분석해 수집된 사례의 사업성 평가결과와 실제 개발현황을 비교ㆍ검토할 예정이다. 또 통계분석 기법 등을 적용,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기준과 지표 등을 설계해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와 시공사ㆍ금융기관ㆍ평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있는 부동산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제ㆍ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해 연말에 관련 법령에 관한 제ㆍ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PF사업을 추진할 때 금융권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참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검토해 새로운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라며 "시일이 하반기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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