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비과세 줄인다
행자부, 지출예산제 2010년 전면 시행키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국세에 이어 지방세 부문에서도 세금 감면ㆍ비과세 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검토를 걸쳐 오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현재 기득권화ㆍ만성화돼 있는 지방세 감면ㆍ비과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행 세제상 특례에 의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감면ㆍ비과세 조항의 포괄범위, 추계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ㆍ감면 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 지원은 없는지 의무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08~2009년 지방세법 등 개정을 거쳐 2010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일몰기한이 도래해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은 지방세 관련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축소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ㆍ비과세 규모는 지난 2005년도의 경우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을 합쳐 3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지방세 총액의 9.0%에 달한다.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낮춰가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들의 조세 경향”이라며 “이 제도가 지자체들로 하여금 세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를 위한 탄력세율 등을 사실상 감면으로 보아 지방세지출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조세법상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와 교육ㆍ자선 및 사회단체 등 비영리기관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법’을 별도로 제정, 국세 부문에서도 2010년부터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출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04/1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