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정해진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가 경찰에 처음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뒤 승인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남창동 H금은방에서 액면가 50만원짜리 A사 기프트카드로 귀금속 36만원 어치를 산 뒤 미리 준비한 단말기로 승인을 취소, 36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4개사 기프트카드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기프트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인근 여관 등 전화 접속이 가능한 곳에 따로 준비한 단말기를 설치한 뒤 카드 전표에 적힌 사업자 승인번호 등을 입력해 승인을 취소, 카드 한도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일반 신용카드는 카드깡을 하다 적발되면 회원정보가 추적되지만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카드깡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
3년간 카드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다 지난 3월 그만둔 김씨는 경찰에서 "단말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기프트카드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챙길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