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A(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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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에서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추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진 것은 분명해 보이며, 낙지를 먹다 숨졌다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사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여자친구의 저항은 남자친구가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엄벌을 내려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중죄인 데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은 남자친구 A씨가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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