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고객 경품 구입비에 세금 못매겨"

회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대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조모(51)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가세 9,3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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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2011년 대구 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와 계약을 하며 이 단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매월 400리터 이상의 LPG를 충전하는 조건으로 내비게이션과 디지털 미터기를 1,000여대 제공했다. 이후 동대구세무서는 “조씨가 내비게이션 등을 살 때 쓴 돈은 접대비여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 9,300여만원을 부과했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내비게이션 등의 구입비용은 LPG 공급사업과 관련해 공급된 부수적 용역으로 봐야 한다”며 “조씨가 내비게이션 등의 제공 대가를 별도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LPG 매출과 별도로 물품공급에 대한 대가를 따로 산정해 조씨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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