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토지개발 2년 시한제' 도입

허가후 2년내 미개발땐 땅 몰수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개발 2년 시한제를 도입한다, 20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건설부는 개발업체에게 부여된 정부 토지가 허가를 받은 지 2년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이 토지를 다시 몰수하는 ‘토지개발 2년 시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개발허가를 받더라도 언제까지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추바오싱(仇保興) 중국 건설부 차관은 “개발업자들이 대규모 토지의 개발권을 따낸 뒤 개발은 하지 않고 ‘매점매석’하는 등 투기를 부추겨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업체들이 사용할 토지를 적절히 조절하고 이들에게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발업체들이 토지를 오래 보유할수록 다른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인식을 고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권을 뺏는 방안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차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단시일내에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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