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주도 국립공원 조성 방침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위해 '개발 눈독'<br>"국민전체 세금으로 충당 발상은 불합리"
| 용산공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공원조성 비용뿐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전용 숙소 드래곤힐호텔 전경.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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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이용은 서울시민들…부담은 전국민
정부, 국가주도 국립공원 조성 방침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위해 '개발 눈독'"국민전체 세금으로 충당 발상은 불합리"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용산공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공원조성 비용뿐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용산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전용 숙소 드래곤힐호텔 전경. /이호재기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용산공원의 준공 시기는 오는 2045년이다. 물론 이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크지만 공원이 완공되면 숲길을 산책할 사람은 누굴까. 십중팔구는 서울 사람들일 것이고 약간의 지방 사람들과 외국인 등이 포함될 것이다.
단순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대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서울시가 ▦연간 17조원이나 되는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거나 ▦서울시민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공원 주변 일정 거리의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법 등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용산공원'은 출발 때부터 이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일이 이처럼 된 것은 정부가 애초부터 용산공원을 '국립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대가로 미군 이전비용을 대기로 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용산공원에 대해 국가주도 조성 방침을 세운 이래 올 8월에는 해당 지자체를 배제한 채 선포식까지 가졌다.
문제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에 필요한 4조원대의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복지ㆍ교육ㆍ국방 등 여러 분야의 예산 수요를 맞춰야 하는 정부로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드는 추가 비용을 따로 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용산공원 주변의 자투리 땅이라도 개발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미 건교부와 서울시는 87만평의 반환예정 부지 중 본체(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를 제외한 캠프 킴, 유엔사, 수송단 등 6만평 규모의 공원 주변 산재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교부는 추진 중인 '용산공원 특별법'에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14조5항)을 못박아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용도변경 사유로 '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지난달 26일 '공원부지 지하에 쇼핑몰 등 복합시설 등을 개발하는 경우'를 추가시켜 상업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반환부지 전체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공원화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용산공원 이용자 중 절대 다수가 서울시민일 것이 뻔한데도 서울시가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가 나중에 차려질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직도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약 6,000억원)는 부담할 수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비용 자체는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기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주 이용자가 서울시민인데 서울시가 비용분담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공원 건립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민이 아닌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발상이 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2/0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