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보고서 제출당일 공시해야

앞으로 반기검토의견이 부적정 및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발생 당일 공시를 해야 한다. 또 거래소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등록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ETF의 공매도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상정한 유가증권상장 및 등록에 관한 규정 등 5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당일 즉시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반기검토 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당일 별도의 공시를 해야 하며 감사 보고서상 자본금이 50%이상 잠식됐을 때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주전까지 제출 받으면서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미공개 정보이용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시장에도 ETF와 리츠를 등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협회중개시장에 별도의 등록지수펀드시장을 개설키로 하고 펀드를 추가 설정하거나 환매 등 결제이행을 보장한 경우에는 차익거래를 위한 펀드의 공매도도 허용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 협회 등록규정을 개정해 등록기업이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반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위반했을 때 퇴출시키기 했다. 한편 금감위는 수익증권 환매유예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키 위해 증권사가 수익증권 담보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협씨에이투자신탁운용의 투신운용업 허가를 의결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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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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