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서울시 햇빛펀드 원금회수 "글쎄"

10일부터 일반 투자자에 판매

4단계 지급 보증제 마련했지만

구조 복잡… 상환책임 갈등 우려

오는 10일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서울시 햇빛 시민펀드(햇빛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서울 시민들과 나누겠다며 이 펀드를 조성했지만, 원금상환 구조가 복잡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투자증권은 10일부터 17일까지 'KB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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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선착순 판매한다. 3년 만기 폐쇄형으로 KB자산운용이 책임 운용을 맡았다. 사모형태로만 출시됐던 태양광 발전 사업 분야 펀드를 공모형태로 내놓고 수익률은 4.18%로 시중금리보다 높다. 여기에 사실상 원금보장을 뜻하는 원금 상환 조건까지 내걸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구조의 '지하철9호선 시민펀드'를 출시해 하루 반 만에 완판되는 흥행대박을 일으킨 만큼 이번 햇빛펀드도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9호선펀드는 서울시와 판매사인 우리은행(000030)이 원금보장 지급보증을 직접 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었지만 햇빛펀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원금 상환을 위해 4단계 걸친 지급보증제를 만들었다. 만기 때 2호 햇빛펀드를 재모집하는 방법,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이용하는 방법, 태양광 발전소 관리운영사와 시공사의 자산양수대금 지급보증,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2호 햇빛펀드 설정액이 1호 펀드 규모에 못 미칠 경우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 융자로 부족분을 상환시키고 이 역시 어려울 경우 시공사의 자산양수대금을 이용하게 된다. 이마저도 지급 불능에 빠질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1호펀드의 원금상환을 해준다는 식이다. KB투자증권은 이 조건을 받아들여 판매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이용한 지급보증에 대해 보증사항이 아닌 협약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급보증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원금상환 첫 단계인 2호 펀드 설정이 실패하면 1호 펀드 원금 상환을 못하고 책임은 시공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원금상환 책임을 두고 기관 간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1호 펀드 설정부터 지급보증을 서울시가 직접 해주는 등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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