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음주운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견호미견호(見虎未見虎)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를 보기는 보았으되 실제로 보지 못했음이니 무엇이나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생각이 간절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이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고사성어일 성싶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단속됐거나 사고를 내 실형을 살았던 운전자들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의 상당수는 아직 호된 처벌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걸리면 벌금 물고 말지 뭐”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시해버리기에는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쳐 전치 4주의 사고를 낼 경우 물게 되는 비용을 추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벌금 3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피해자와의 합의금 280만원 등 모두 1,50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실수로 이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불해본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생각이 싹 살아질 만한 경제적 피해다. 하지만 정작 심각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다. 음주운전자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강박관념으로 인사사고시 뺑소니를 치게 되고 나중에 검거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까지 잃어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되는 고통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취급해 현장에서 가차 없이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단속이 위엄을 갖추지 못하고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방송국에서 1년이 넘게 방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음주운전 단속 프로그램에서는 경찰을 문에 매달고 수백미터를 질주하거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수십킬로미터를 도망치다 결국에는 사고를 내고 멈춰서는 등 갈수록 대담해지는 음주운전자들과는 정반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에게 사정하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단속경찰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교통경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그들의 노고만큼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경찰은 단호한 위엄을 갖춰야 한다. 친절한 경찰관 상은 억울하고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것이지 중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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