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남인희(59)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금품 제공 장소와 금액, 돈을 준 사실 자체 등 핵심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돼 남씨가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2,000만원을 받은 부분 외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씨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는 등 총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