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번 뉴밀레니엄 사면·복권조치의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회의는 우선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부도가 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등 IMF형 경제사범 가운데 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에 대한 복권 및 집행유예 대상자 사면·복권 조치를 건의했다.
국민회의는 또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은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 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도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미한신용불량자의 블랙리스트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고, IMF 이후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27개 건설회사, 8,000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교부의 제제해제 조치 등 경제생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전 한총련 의장 정태홍(3기), 정명기(4기), 강위원(5기)씨 등 공안사범 33명의 특별사면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뇌물죄를 제외한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면 조치 형확정 사형수에 대한 무기감형 조치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 중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폭 확대 등도 요청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번 뉴밀레니엄 사면 조치가 새천년을 앞둔 마지막 사면인만큼 부처별로 국민대화합이라는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사면·복권폭을 가급적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