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삼화저축은행의 전 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04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업체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게 대출할 수 없는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해 은행에 부실을 가져온 혐의와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을 구속했다. 또 불법적인 대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금융권과 정치권 등의 불법행위 방조, 또는 묵인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1월14일 영업정지된 뒤 다른 금융업체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