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 확인않고 아파트매매 "중개업자 60%책임"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매매대금만 가로챈 사기사건에 대해 사기범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절반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0일 서류 위조범에 속아 아파트 구입대금 3억5,000만여원을 사기당한 박모(42)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법무사ㆍ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는 원고 박씨의 피해액 중 60%인 2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정말 부동산 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보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위조범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받아가고 계약체결 후 10일 뒤에 잔금을 받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더욱 주의 깊게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역시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이 정말 부동산 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맺은 책임이 있다"며 "중개업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2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