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주회사 출자총액제한 제외

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가 크게 개편돼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재벌 기업도 지주회사로 개편되거나 지배구조를 크게 개선하면 출총제한을 받지 않고 새 사업확장이 가능해진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도 대규모 조사는 자제하되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수시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그룹 총수지배의 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의 활동내역이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 추진안`을 발표하고, 재계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 시장개혁방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장개혁방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재경부 등 다른 경제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할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으로 ▲지주회사 체제 ▲의결권 승수 2배 이하, 소유ㆍ지배 괴리도 20%포인트 이하 ▲계열사 5개 이하로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윈 사외외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비용도 줄여줄 계획이다. 대신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졸업기준은 오는 2005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KT 등은 내년부터 출자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부문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수 경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기능과 활동내용, 경비조달 및 사용내역, 계열사간 비용분담계약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2~3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도 수시조사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상장ㆍ비등록 재벌계열사에 대한 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기업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