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4일 코스닥 상장업체의 분식회계를 묵인해준 혐의로 회계법인 화인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화인이 코스닥 상장업체인 K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주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소속 회계사와 K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사는 회계감사 이후 상장이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K사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화인의 업무를 6개월간 정지시키고 담당 공인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