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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주택 섞인 곳도 재건축 허용

市,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대책' 발표<br>'안전진단·정비구역 변경' 구청 위임

앞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있는 곳도 재건축 추진이 허용된다. 또 기존에 자치구와 시 등 2단계를 거쳐야했던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돼 재건축 사업기간이 6개월여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건설이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었고, 일반 건축물건설도 전년에 비해 36% 줄어든 데다 재건축은 전년의 60%, 재개발은 전년의 32% 선으로 급락하는 등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기존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각각 300가구 혹은 1만㎡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300가구 이상혹은 1만㎡ 이상일 경우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시가 구청장의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결정해온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지역 100세대 이상,기타지역 300세대 이상에 대해 실시해오던 안전진단 사전평가도 중단키로 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실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시는 안전진단절차가 구로 위임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6개월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지면적의 10%이내,용적률과 건폐율, 기준높이 이하의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을 오는 3월부터 자치구에위임하고 재개발구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도심형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 도심상업지역의 재개발 방식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30여개 구역으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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