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여전히 난립해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4-5월 경기 남양주와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음식점 실태를 파악한 결과 남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45번 국도변)에서는 총 66개 음식점 중 무려 42개인 63.6%가 무허가 업소로 파악됐다. 광주시 보호구역(45번ㆍ337번 국도변)에서는 63개 음식점 중 10개(15.8%)가 무허가로 영업 중이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지난 5년 간 매년 평균 30건 이상의 무허가 업소가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또 남양주는 5년 간 7차례나 적발된 3개 업소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동일지역에서 다른 업소명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같은 업소명을 갖고 인근 지역으로 옮겨 영업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남양주 조안면 다산유적지 주변은 20개의 음식점 중 무허가 업소가 15곳에 이른다고 환경연합은 밝혔다.
지난해 남양주 조안면에서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은 22곳으로, 이 중 10곳이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은 "무허가로 적발돼도 벌금은 평균 100만-150만원으로 주민 평균 460만원에 이르는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면 벌금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꼴이 되는 셈"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