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자산기준규제 정당성 피력하기도

한편 공정위는 전경련 등의 대기업집단 규제 반발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자산기준 규제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별규제 주장에 대한 공정위 의견’이란 자료를 발표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전경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욱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이 제시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50건에 대해서도 글로벌스탠더드이거나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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