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체세포핵이식 연구 '윤리논란' 종식되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윤리 기준 대폭 강화<br>보편적 국제 연구규범 따른 연구 토대 마련

앞으로 국내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보편적 국제연구규범에 따라 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 아래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할수 있는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심의, 의결하기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생명윤리위는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운영방안도 대폭 개선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연구윤리 논란의 소지를 차단했다. 이로써 금전매매 난자와 연구원 난자 사용 등 난자출처를 둘러싼 심각한 생명윤리 논란를 불러일으켰던 황우석 사태와 같은 연구윤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산하의 배아연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체세포 핵이식 연구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검토, 논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가생명윤리위가 특별한 이견없이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이르면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위가 심의, 의결할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 종류와 대상,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안과 시행규칙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는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과 구체적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골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질환 치료 등의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아래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난자 공여자는 일년에 한번, 평생 두번만 연구목적의 난자를 제공할 수 있고, 난자 기증자에게는 실비 보상 차원의 일정 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난자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교통비, 생계비, 보모 비용, 동반자 비용, 기타 경비(의료비.숙박비) 등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물론 난자와 체세포 제공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해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건강상태와 미토콘드리아 유래유전질환 보유 여부 등 의학적 검사도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을 거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미성년자 또는 미출산 여성, 환자 친족, 연구원이라도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만든 체세포복제 배아는 발생학적으로 핵이식후 14일 이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해 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자와 체세포는 의료기관과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만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기관은 연구 계획서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보존기간 경과나 부적합 등의 이유로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 체세포 또는 난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개선방안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지적된 IRB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 한명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IRB 위원을 구성토록한 규정이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각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비전문가의 참여를막는 등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9명 이하'로 규정된 위원수 상한선을폐지했다. 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이외의 비전문가와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전문가 출석을 의무화해 의사 정족수 요건을 강화하고, IRB를 구성하기 힘든 의료기관은 협약에 의해 IRB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IR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IRB 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도록 원칙을 정했다. ◇치매.비만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제한 지침 제정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치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에따라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매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만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안된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앞으로 치매, 비만 유전자 이외에도 18개 항목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유전자 검사 금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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