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식품이력(履歷) 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 과정을 이른 시일 안에 파악해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품을 진열ㆍ보관ㆍ유통ㆍ판매ㆍ조리ㆍ운반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그리고 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업자는 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앞으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시험을 의뢰받은 식품검체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