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찰행정 손톱밑 가시 뽑는다

중기중앙회, 경찰청과 민생 업무 협약

“소상공인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주세요.”“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과잉단속을 자제해주세요.”

관련기사



중소업계가 경찰행정 업무와 관련된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기용 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협약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찰행정 지원 ▦중소기업 보유기술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다.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경찰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민생 현안들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고의적 민생범죄가 아닌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생업에 지장이 없는 날에 소환조사 ▦청소년 주류제공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야간 인터넷 PC방 출입 청소년 계도 ▦명절에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과잉단속 자제 ▦편법적인 집회신고 근절대책 수립 ▦현찰거래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