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공택지 연체대금 한시면제 필요"

김충재 건설협회 회장


SetSectionName(); "공공택지 연체대금 한시면제 필요"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상용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공택지의 연체대금에 대해 한시적 면제가 필요합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보금자리 공급 등으로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이 기존 공공택지지구 주택 공급물량과 상충돼 민간 업체의 신규 분양이 어렵다"며 "정부가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인지해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건설사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공공택지 계약 해제 등을 시행했지만 계약금 10% 포기 등 제한적 조건을 내세워 건설업계의 참여가 저조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연체대금의 한시적 유예 외에도 기존에 분양한 택지에 대해 주택형을 조정하거나 가구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대형 주택형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는 택지에 대해 중소형으로 주택형을 줄여서 공급하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처럼 택지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택지를 분양받는 업체의 경우 지금 분양에 나서면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분양에 소극적인데다 중도금 연체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의 수도권 확대와 금융규제의 탄력적 적용,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시기 등을 연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의 인프라인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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