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가 업무 중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근로복지공단이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08년 7월∼2010년 5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2008년 55.3%에서 2009년 60.7%, 2010년 64.5%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업무상 질병이 늘면서 인정기준과 판정을 둘러싼 시비가 잇따르자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6개 지역본부에 설립된 기구다.
질판위가 판정하는 뇌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세균성 질환, 간질환 등 5대 질병 중 세균성과 간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의 산재 불승인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뇌 심혈관질환의 경우 2008년 78.3%이었던 불승인율이 2009년에는 84.4%, 2010년에는 84.5%로 높아졌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업무 중 뇌 심혈관질환이 발병했더라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과로)을 따지도록 하는 등 판정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39%였던 근골계질환도 2009년 46.3%, 2010년 53.1%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질판위가 업무 인과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다 워낙 많은 사건을 단시간에 처리하다 보니 심사가 서류 위주로 이뤄져 빚어진 현상”이라며 “위원회의 구술 심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질판위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 7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질판위 운영제도도 공정성을 담보하게끔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