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께 도입 헤지펀드 개인·기업 참여 못할듯

정부가 내년 중 헤지펀드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기업 등 법인과 개인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참여 자격을 은행ㆍ연기금ㆍ증권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중 ‘적격 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PEF)에 대해 헤지펀드 수준의 규제완화를 하되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통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적격 투자자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적격 투자자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적격 투자자 범위를 은행ㆍ증권ㆍ보험ㆍ연기금 등 금융회사ㆍ연기금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파생상품 투자, 적정 수준의 차입 허용, 펀드 사전등록 규제 폐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시장 상황을 봐서 소수(50인 미만) 일반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헤지펀드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통합ㆍ일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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