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국 "시장 규율 잡겠다" 강수

당국 "뒤통수 맞았다" 당혹<br>"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br>타은행 확산 여부 촉각속<br>휴업 막을 법 없어 딜레마

22일 목포 방문길에 강원 도민저축은행의 자체 휴업 소식을 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라며 황당함을 표시했다.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기다리면서 24일 경영평가를 통해 구제하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뒤통수를 쳤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휴업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당국이 당혹감을 비치고 있지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현행 법규에는 자체 휴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뚜렷하게 없다. 금융회사가 영업시간에 문을 열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지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셈이다. 미국에서도 대공황 직후인 지난 1933년 이후 일어난 적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현지에 파견된 감독관을 통해 영업재개를 설득하고 있지만 경찰력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그냥 무방비로 놓아둘 수도 없는 일.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열어 예금지급 불능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이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부실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 해당 금융회사가 정지를 요청할 때 가능하다. '뱅크 홀리데이'를 선언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무조건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휴업 자체로는 영업정지 명령이 안 되고 예금지급능력 등을 종합 검토,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때에도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행위를 방관할 경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가 유사한 행위를 할 때 이를 대응할 길이 없다.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고삐 풀린 행위를 방관할 수도, 채찍(영업정지)을 들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민이 현재 유상증자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국이 검토하는 동안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며 "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도민의 뱅크 홀리데이 선언은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의 전개 방향은 물론 현행 법규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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