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9일 각종 편의 대가로 터미널 입주 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심공항터미널 사장 조상채(66)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2,000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전 사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온 금품수수액 중 8억2,000만여원이 유죄로 인정되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배임수재 혐의도 피고인의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사리를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행위로 보여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데다 임차인 회사에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0년 7월 공항에 입주한 W사가 낸 상가 임대차 보증금 19억원을 W사가 모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6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해주는 등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W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2001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9억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사장은 대출채무 담보 설정과 임대료 대폭 감액 등 W사에 대한 편의를 봐줘 회사에 4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억8,0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