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부산시의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 올 상반기에 부실건설업체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뒤 하반기에는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또 오는 6월말까지 기술자, 재무제표, 시설 장비서류 등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사항을 확인, 이를 종합 검토한 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는 자생력 없는 부실건설업체의 자진반납 등으로 자연도태 될 것"이라며 "건설업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 현재 654개 건설업체중 80%정도인 550여개 정도가 건설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