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금강산관광의 제반편의를 위해 방북신고의무와 환전, 검역등의 관련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통일부는 이를 위해 가급적 이번주안에 재경부와 농림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빠르면 내주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3개정부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객의 방북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특례규정을 담은 기존 금강산 관련 고시를 개정, 관광선의 승무원과 관광안내원 등 수시방북자의 방북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내국인도 금강산관광객임이 확인될 경우 외화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전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환전지침을 정부고시로 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금강산관광객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인데 새로 마련되는 검역요령에 따르면 금강산의 과일, 채소, 묘목류를 갖고온 관광객은 항만 도착 즉시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장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