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3일부터 13일까지 닭ㆍ오리고기 판매업소와 유통매장의 인삼ㆍ대추ㆍ황기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닭ㆍ오리고기 판매업소는 ▦포장제품 보관ㆍ판매 및 개봉 후 재포장 여부 ▦유통기한 ▦냉동ㆍ냉장 적정 보관 여부 ▦영업장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고 고기에 남아 있는 항생제나 항균 물질,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의 인삼ㆍ대추ㆍ황기 등에 대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보존제 함유량도 점검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바로 압류한 뒤 폐기할 방침이다. 또 제품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