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또 군기밀 누출] 현역장교.업자 등 구속기소

기무사 간부와 군장교가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됐다.국군기무사령부는 5일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방부 기무부대 소속 서승우(45) 준위와 육군 화학학교 지원처장 정태영(45) 중령 등 현역장교 2명과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입수한 대우중공업 이종선(52·예비역 중령) 이사와 무기중개업체 위성산업 대표 정회삼(45)씨 등 민간인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각각 군검찰과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기무사에 따르면 서준위는 국방부 기무부대 정보수집관으로 활동하던 지난 96년3월초 대우중공업 李이사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고 2급 군사기밀 문건인 소형정찰헬기 구매관련 정보를 건네준 혐의다. 정중령은 육군 교육사령부 무기처에 근무하던 지난 97년9월 무기중개상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579억원 상당의 화생방 보호 구매관련 정보를 건네줬다는 것이다. 대우중공업 李이사는 서준위 등으로부터 입수한 합참의 장기무기체계소요와 차세대 구축함 전투체계(KDX-Ⅱ)· 중잠수함(SSX) 관련문건 7매를 지난 96년2월께 무기중개상 정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기무사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모 육군준장이 지난해 11월 무기중개상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화생방 제독장비 구매사업을추진하려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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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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