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 빚을 덜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개인회생제' 실시 이후 첫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된 개인채무자 회생사건 104건 중 법원 회생위원들과 1차 면담을 마치고 채권관계 기재 및 변제계획안 작성이 완료된 5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채권자 집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부는 이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총 474건이라고 덧붙였다.
파산부 관계자는 "개시결정 후 관련서류를 채권자들에게 보낸 뒤 2주∼2개월의 이의기간, 그후 2주∼1개월의 채권자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여부가 결정된다"며 "개시결정이 내려진 5건은 올 12월∼내년 1월중 변제계획 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