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1945' 제작진 항소심서도 무죄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과 고 장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KBS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장면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 1945’는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며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드라마 34회에서 윤 PD와 이 작가는 이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인 ‘정판사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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